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이례적으로 성폭력 사건 현장검증에 나선다.

1심 재판부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나서는 것은 드문 일로 장소도 전북대학교 병원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주)는 진료중인 환자를 성폭행 해 준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前) 산부인과 의사 태모(36)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15일 낮 12시 30분 병원 진찰실에서 실시한다.

현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1심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항소심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이뤄지게 됐다.

태씨는 지난 2008년 9월 14일 오후 8시 10분께 병원 산부인과 진찰실에서 여성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러온 A(36·여)씨의 진료를 하던 중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병원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특별 인사위원회를 열어 태씨를 해임 조치한바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