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임실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장

"행정편의 위주로 만들어져 주민이 지키기 어렵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오히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재량이나 특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조례 등으로 주민생활은 물론이고 지역발전과 변화를 저해하는 조례의 제정과 정비에 나서겠다"

17일 임실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한기 위원장(사진)은 "지난해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자치법규의 방대함과 입법 활동에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엇보다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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