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관련 집시법 개정 필요

최근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빈곤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결합하여 이제는 어느 한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러한 공통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필사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금번 G-20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맡은 바 역할과 책무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86아시안게임, 88하계올림픽, 2002한일월드컵을 차례로 치르면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단결된 모습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신화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모두 질서라는 태두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 이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왔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바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준 없이 무한정 기본권을 보장할 경우 타인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인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시위는 그게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하도 그 정당성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요소인 ‘광범위한 집회 금지 시간대’를 22:00~익일 06:00로 축소함으로써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이후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집시법 개정 없이 시간이 흐를 경우 7월 1일부터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야간집회 빈발에 따른 집회장소 주변 상인 영업 손실 및 주민들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야간 집회에 경력이 동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민 치안서비스 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장 김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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