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조달청이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한 칼날을 빼들었다.
17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부패 제로 달성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하고 신고자 행정책임면제를 신설하는 등 부조리 신고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공익신고자를 위해 신고전용 핫라인을 설치하고 기존 홈페이지와 내부 전산망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최대 5000만원범위내에서 뇌물수수액의 3배를 주던 공익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고 2000만원․신고금액의 5배까지 확대했다.
게다가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은 금품을 즉시 자진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2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과 연루된 부패 행위를 자진신고한 내부 신고자에게도 경계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키로 했다.
부패 행위에 가담한 업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제조치도 완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성남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위한 일환이다”며 “조달청이 부패제로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일선에 설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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