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농협 청원경찰의 재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면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경 임실군 관촌면에 거주하는 양모(52)씨는 " K은행에서 고객의 신용카드가 분실되어 160여만원이 인출되어진 것 같다"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과거에 보유했던 기억만 있는 양씨는 K은행직원으로부터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현재 예금계좌에 있는 잔액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경찰서로 전화를 인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은 것.

잠시 후 경찰서라고 사칭한 전화를 받은 양씨는 계좌잔액 1,300여만원의 추가인출을 우려하여 상대방의 말대로 농협 군 지부 365코너의 CD기로 이동한 후 본인의 휴대전화를 끊지 않고 CD기 화면 하단의 외국어(영어)모드로 전환하여 이체를 시도했다.

다행히 평소 객장 내 고객의 자동화기기 거래도움 및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청경직원 (박재귀주임)이 고객의 거래모습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체시도 직전에 고객에게 중지할 것을 권유하고 전화를 끊게 했다.

양 씨로부터 상황을 청취한 박 주임은 양씨에게 사기거래임을 알리고, 계속 걸려오는 전화에 경고를 한 후 통화를 종료했다.

피해를 모면한 양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전화금융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의 예방지식이 충분하다 생각했다”며 “막상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피해를 막아준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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