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월 종료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지방 미분양에 한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또 오는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주택 취ㆍ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말까지 미뤄진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한나라당이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단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자구 노력을 양도세 감면율과 연계시키는 차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 취등록세도 분양가 인하폭과 감면율을 연동적용해 10% 이하 인하시 50% 감면, 10∼20% 인하시 62.5% 감면, 20% 초과 인하시 75%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여기에 지방미분양주택 대상 리츠와 펀드, P-CBO(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 등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도 내년 4월말까지 면제한다.
단 지방의 민간택지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도내 8개 시군 미분양 아파트 1896세대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전주시 690세대를 비롯, 군산290세대, 익산 21세대, 정읍 102세대, 남원 66세대, 완주 569세대, 진안 34세대, 고창 124세대 등이다. 특히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지역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의 경우 분양가 인하폭과 감면율이 연동 적용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다소나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간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세제 지원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폭 넓고 다양한 정책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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