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용수 충청권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원 사업비 문제로 진안군 용담면 주민들과 합의가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시설 지원비 지원 전액이 아닌 낙찰률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수자원 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는 원천 무효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용담면 주민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이 용담댐 용수를 충청권에 줄 수 없다면서 반발하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했다.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주민대표들은 지난해 12월29일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더 이상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약속했다.
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진안군 소유로 넘어간 용담댐 하류부지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에 인조 잔디 축구장과 분수대 등 편의시설을 갖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합의서 서명에 앞서 주민들에게 총 사업예산이 25억8,000만원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사업금액을 합의서에 포함시키자고 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꼭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작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약 19억원 가량 될 것 같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되면 당초 약속된 25억8,000만원은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이야기한 금액과 6억8,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면서 “설계비 8,000만원을 제외하더라고 이 돈이면 다른 건물 하나를 더 짓을 수 있는 액수다”고 수자원공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반대투쟁위원회는 주민체육시설 협약서 ‘백지화’를 지난달 28일 수자원공사 금산무주권수도건설단에 통보한 상태다.
반투위 관계자는 “25억8,000만원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실무자 회의가 의미가 없다”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금액을 공문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금산무주권수도건설단 강점백 단장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당연히 낙찰률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3자가 합의한 사항을 이러한 이유로 파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진안=김동귝자·kdg20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