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원고5.5매1.021자)
- 완주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 -

완주군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완주군은 부동산 거래의 실명 자료 및 실거래 가격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문 7,000부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법무사,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완주군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홍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가격이 아닌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이중계약 작성 및 허위 신고한 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해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

특히 완주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 및 부동산실명법 운영 등에 대한 주민 홍보는 물론, 중개업자의 신뢰성 확보 및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중개업소 지도․감독을 분기에서 격월제로 강화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 완주군은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위임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사항을 폐지하는 대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으로 대체된 만큼, 신고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rtms.wanju.go.kr)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중개업소 정착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주민이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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