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에 나선 김제시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에 열린 건강식품 판매행사장에서 선거구민 100여명 앞에서 ‘지난해 면민의 날 300만원짜리 소 한 마리를 낸 사람이며 당선되면 또 소 한 마리를 내겠다’고 발언해 기부행위 제공의사를 표시했다는 것.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상춘기를 맞아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 면서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과태료제도를 적극 알려 금품기대심리 차단 및 기부행위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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