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도내에서는 완주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인 A업체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하다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식재료 공급부터 음식물 조리·섭취까지 단계별로 영양사, 조리사와 학생들이 식중독 3대 예방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철저히 지켜 학교 식중독 예방에 힘써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봄철을 맞아 많은 학교가 교외수련활동 및 체험학습 등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지나 리조트 등의 음식점과 청소년수련원 등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