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신학기를 맞아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식재료 납품업체·교내매점 등 전국 25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 위생법령을 위반한 도내 한곳의 식자재 납품업체 등 52개소를 관할 관청에 행정제재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내에서는 완주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인 A업체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하다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식재료 공급부터 음식물 조리·섭취까지 단계별로 영양사, 조리사와 학생들이 식중독 3대 예방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철저히 지켜 학교 식중독 예방에 힘써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봄철을 맞아 많은 학교가 교외수련활동 및 체험학습 등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지나 리조트 등의 음식점과 청소년수련원 등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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