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장 단속 경찰관이 업무처리를 태만히 해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강경구)는 1일 현직경찰관 김모(49)경위가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주 완산경찰서장을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 전 소청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에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하직원이 성인PC방 단속서류를 분실할 때까지 원고는 형사처분이나 내사종결 등의 사실상 지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하직원과 같은 사안이어서 소청심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4일 김 경위는 완산서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사유로는 서 풍속업무 담당자인 이모 경장이 지난 2008년 12월 27일 관내 성인 PC방을 단속한 뒤 그 서류를 분실할때까지 형사입건 의뢰 또는 내사종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와 함께 이 경장 역시 감봉 3개월을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김 경위는 이 사건으로 공용서류손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전주지검에 입건됐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경위는 “성인 게임장 단속 태만부분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해도 이 경장의 소청심사가 기각됐기에 소청심사 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법과 국가공무원 법에는 행정소송을 내기 전 소청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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