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공동주택에 불을 지른 위험한 20대 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형이 선고 됐다.

이들은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도 홧김에 방화라는 강력범죄를 스스럼없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주민들이 자신을 정신이상자로 생각한다거나 여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르는 등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불을 지른 20대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 형이 내려졌다.

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웅철)는 1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점,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던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 평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 방안에서 옷등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990여만원의 재판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정신이상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고 삶을 비관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또 여자친구와 다투다 여자친구 원룸에 불을 질러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2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주거로 사용되는 원룸에 불을 지른 것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위험이나 피해를 야기시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원룸 거주자들에대한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등이 이뤄진 점, 동종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 6일 0시 4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여자친구 원룸에서 다른 남자 문제로 여자친구와 다툰 뒤 격분, 원룸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61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홧김이나 다른 사소한 문제로 방화라는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두사람다 초범인 등 점을 감안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면서도 “방화는 만약 인명피해나 다른 거주자들에 재산피해가 있었다면 징역형이 내려져도 문제가 되질 않는 강력 범죄다”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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