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간 다툼이 법정싸움까지 비화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분쟁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지만 정작 도내 행정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올 1월에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관련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째 이를 위한 행정의 조례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모두 44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비사업은 구역 내 주민간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간의 이해 관계 등으로 불협화음이 빚어지다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화합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구역 내 주민들간 갈등을 겪고 있는 구역은 효동과 기자촌, 이동교 인근 등 10여곳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효동은 추진위가 정비업체와 시공사를 불법으로 선정하고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 방식을 추진했다며 비대위가 소송을 제기했고 기자촌 구역도 추진위를 고발하는 가 하면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이동교 인근 지구는 이와 비슷한 문제로 지난해 추진위가 해산되는가 하면 감나무골 지구는 재개발 예정구역 제외와 포함 등 주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조정을 위해 도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 4개월째 접어든 도내에서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부담 등을 정하도록 한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오현숙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대학교수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돼 주민간 감정적 대립이 아닌 합리적 분쟁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구역 일부에서 추진위나 조합과 비대위간 내분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상호간 중재 등 노력해왔지만 법령조건 미비 등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북도에서도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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