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행정 소송이 항소심까지만 이뤄지는 기형적 소송 행태가 수년 째 이어지고 있다.

1심 행정소송 접수와 판결에 불복, 항소까지는 이뤄지지만 대법원 상소 건수가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없는 등 ‘행정소송=무모한 소송’이라는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5일 대법원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각종 공공기관의 처분에 불복, 민원인들이 기관을 상대로 내는 1심 행정소송이 지난 2007년 294건에 이어 2008년 319건, 지난해 310건으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행정소송은 1심은 전주지법 본원, 2심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중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상급심 항소)비율은 2007년 118건이 상소를 제기했고 2008년 99건, 지난해 96건으로 10건 중 3건 이상은 항소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 상소까지 가는 건수는 지난 2007년 75건에서 2008년 25건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해 2월까지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9건의 처리사건 중 단 한 건도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90%에 가까운 패소율을 보이는 민원인들이 광주고법 전주부까지, 즉 항소심까지만 행정소송 다툼의 마지노선이라는 인식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소송의 원고는 대부분 민원인들로 1심에서 패소해도 같은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항소심까지 다퉈보지만 대법원이 위치한 서울까지 가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그 것.

이와 함께 1심 행정소송 미제건수도 지난 2007년 175건에서 2008년 222건, 지난해 223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등 소송남발로 인한 재판 적체 및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모 공공기관의 행정소송 담당자는 “처분을 받은 민원인들이 1심과 항소심까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주”라며 “하지만 법원에서 제출된 입증 사실 등을 검토해 민원인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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