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및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함과 아울러 상수도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에 나섰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재분류된 갤로퍼밴 등 생계용 자동차 16종에 대한 화물차세율 적용과 도시계획세 인하세율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시세 감면조례 및 시세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는 당초 갤로퍼밴 등 화물적재공간이 바닥면적 2㎡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2009년까지만 화물차세율(연간2만8500원)을 적용하고 올해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승용차세율(최저 4배에서 최고 14배까지)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생계용 자동차의 특성상 영세업자의 납세 부담 경감과 서민경제활동 장려를 위한 이번 시세 감면조례로 승용차세율 적용은 내년부터 이뤄지게 됐다.
또한 도시계획세도 2009년부터 과세표준 산출체계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방식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말까지 적용되도록 시세조례 부칙규정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시 상하수도 사업소도 상수도 급수공사비 일시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총 공사비의 25%를 선납한 뒤 1개월마다 15%씩 모두 5회에 걸쳐 내도록 하는 분할 납부를 진행하고 있다.
김회순 재무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 한 해 동안 생계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8억원과 도시계획세 13억여원의 감세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세부담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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