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면세유 수사무마 뇌물수수 비리사건과 관련, 검찰이 비리 연루 경찰관들에게 모조리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5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부장판사 권혁중)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축소 등과 관련해 사건 브로커 김모(5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군산해경 형사계장 A경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800만원, 추징금 29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읍경찰서 B경위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전주 완산경찰서 C경감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 부안 경찰서 수사과장 D경감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1억 5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 경찰간부들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김씨로부터 면세유 사건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9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읍 형사법정에서 열린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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