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진정서를 낸 것이 무고죄에 해당될까 아니면 해당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이 된다. 수사기관은 아닐지라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직권으로 지시할 수 있기에 무고죄에 해당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병수)에 따르면 익산시 모현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71)씨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07년 9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공금을 착복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입주자 대표가 회장 직책비 명목으로 아파트 공금을 불법으로 착복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지만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이씨는 오히려 무고죄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이씨는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정해 달라는 의미였을 뿐 입주자 대표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무고죄를 인정, 이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 1형사부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진정서를 대통령의 관저인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통해 수사기관의 직권 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항소기각사유를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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