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낸 아파트 주민들의 탄원서에 대한 비공개는 개인 정보유출 및 아파트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강경구)는 7일 남원 모 아파트 주민 김모(81)씨가 “아파트 고도제한완화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서명자들에 관한 정보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이며,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외에도 아파트 재건축 및 고도제한완화 찬성 주민들과 반대 주민들간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탄원서 중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1,2단지의 재건축 추진위원장, 주민 자치회장, 통장, 입주민 등이 남원시에 제출한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중 탄원서에 서명한 297명의 주민번호를 제외한 주소와 동, 호수 및 성명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남원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아파트 재건축을 원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들의 권리구제와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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