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도내 법원에 제출되는 도산 관련 신청이 개인파산과 면책은 감소하는 반면, 개인회생 접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원의 파산선고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채무 탕감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려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도내 4개 법원(전주와 군산, 정읍, 남원)의 도산 관련 민사중 개인(채무자)회생신청은 2007년 1274건에서 2008년 1426건, 지난해 1923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3년 새 62%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개인 파산은 2007년 4840건에서 2008년 4171건, 지난해 3814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면서 20%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파산에 따른 면책(빚 탕감)역시 2007년 4841건, 2008년 4149건, 지난해 3818건 등 감소세가 뚜렷했다.

법원은 당초 신용불량자 양산 및 가계부도 속출 등을 막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의 ‘빚을 지고도 갚지 않아도 되는 사회 도덕적 해이 현상을 법원이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파산과 면책 결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절차도 까다롭게 바꿨다.

이 때문에 파산과 면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개인 회생절차를 거쳐 차라리 빚을 갚자는 채무자들이 회생신청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도내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은 해마다 주는 대신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윤성식 공보판사는 “개인파산이 줄고 회생접수가 늘어나는 수치는 점차 경기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법원에서 파산선고에 대한 처분을 엄격히 해 개인회생 신청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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