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의 미온적 사업추진으로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으면서 터덕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는 당초 사업기간보다 1년 넘겨 지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2007년 정읍시와 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정읍 신정동 일대 89만7897㎡부지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내년 12월까지 조성키로 합의 했다.
LH 전북본부가 진행중인 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예정대로 라면 전체 공정 중 20%이상을 진행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LH 전북본부는 지난해 2월 하순 공사에 착수한지 1년이 넘도록 10%의 공정만을 진행하는데 그쳤다.
LH 전북본부는 사업추진에 따른 문화재 시굴 조사 역시 지난해 끝냈어야 하지만 지난 5일 가까스로 시작했을 뿐이다.
게다가 현재 지역주민 100여명이 법원에 제기한 보상증액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조성공사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전북본부는 영농손실보상금과 분묘이장, 가옥 철거 및 이주비용, 수목 이식 등 지역주민과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이다.
조성공사는 당초 LH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내 협의 되지 않은 토지 보상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마찰음을 빚은 게 화근이었다.
결국 LH는 지난해 11월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내 미협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 재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지역주민들은 또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보상증액청구)을 제기해 버렸다.
인근 지역주민은 "가옥이나 수목, 분묘 이전 등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이주에 따른 보상금액이 인근 토지거래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도 중앙토지보상위원회가 제시한 금액보다 1.5~2배 가량 높은 만큼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 누가 응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가격을 제시했지만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다"며 "가옥 철거와 수목 이식 등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직간접 적인 참여까지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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