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에 버스운전기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자격제도 도입으로 신규로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 및 교통관련 법령, 안전 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을 평가 받게 된다.
버스업체 역시 자격증만 확인하면 운전기사로서의 적합여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격 미달의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기사를 채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한층 강화된다.
/박상일기자 psi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