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버스운전기사 자격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버스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에 버스운전기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자격제도 도입으로 신규로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 및 교통관련 법령, 안전 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을 평가 받게 된다.
버스업체 역시 자격증만 확인하면 운전기사로서의 적합여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격 미달의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기사를 채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한층 강화된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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