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에서 전남 영산강소송, 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지난 5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그런데 대상 강이 도내 관할인 금강이나 섬진강이 아닌 영산강 공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이뤄져 의문이 쏠렸다.

지난 5일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행정부 강경구 부장판사 주재로 도내에서 고모씨 등 681명이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 계획 및 하천공사시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재판이 열렸다.

당초 이날 재판은 행정부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진행됐어야 하지만 피고측인 국토해양부 측이 방대한 프레젠테이션 반박자료를 준비해 오는 바람에 본관 1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첫 심문기일에서 국토부 측은 원고들의 4대강 공사에 대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주 내용은 전남 영산강 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대한 반박이 각종 통계자료와 언론보도 자료 등을 법정 대형 화면을 통해 이뤄줬다.

앞서 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 상수원 수질 악화, 침수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하천 공사 시행계획 고시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법에 냈다.

서울을 제외한 지법에서는 지법 행정부가 관할 지역 모든 행정소송을 맡게 되는데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영산강 관련 소송이 전주지법 접수된 이유는 바로 전남 영산강 사업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이 바로 국토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으로 피고인 익산청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법원인 전주에서 행정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 4대강 소송 대상 관리청 들은 익산을 비롯, 서울지방청, 대전지방청, 부산지방청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에서도 한때 영산강 관련 소송인데 전주에서 열리는 이유에 대해 일부 의문이 있었지만 피고측인 익산 국토관리청이 도내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이번 소송에 대한 서울에서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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