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과도하게 디자인을 강조한 나머지 ‘공사’로 구분해 발주해야 할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했다며 지역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군산시가 지난1일 30억원(부가세 포함)규모의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사업을 일반경쟁으로 입찰공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중소기업제품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제9조 의한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로 제한했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관한 법률 제44조) 방법을 고집했다.
이 공고대로라면 도내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가운데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진 업체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제작․설치안에 설계가 포함돼 있는데다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꼬집으며 용역이 아닌 공사로 발주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는 군산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한 40%의 지역의무공동도급마저 사실상 제외해 버렸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도내 각 지자체들이 지역 업체를 위해 의무공동도급을 앞 다퉈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군산시가 현행법을 어기며 용역으로 발주하는 바람에 지역건설업체가 배제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군산시가 현행법을 어기며 용역으로 발주해 지역업체를 제외시켰다”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취소와 함께 정정공고를 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까지 가세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도 “사업의 주가 되는 제작.설치가 뒷전으로 밀려난 데에는 군산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2 및 43조를 적용해야 하지만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을 우선 적용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문화재 전시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보니 부득이 디자인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사업은 디자인이 최대 관건인 만큼 설계와 제작.설치를 하나로 합쳐 용역으로 발주하게 된 것이다”고 뒷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정공고를 내는 것 보다는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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