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농기계 교통사고 주의하자

독/자/기/고 정진국/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의 도로주행이 빈번해지면서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도변을 이동하던 경운기 운전자가 자동차 추돌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지난 3월 농업진흥청의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결과>에 의하면, 전국 23개 시·군, 299개 마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310건을 분석한 결과, 농기계 안전사고의 91%가 운전자 부주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 농업인 과실, 즉, 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환경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은 각각 34%, 8.7%에 불과했으며, 농기계 교통사고 역시 농업인 과실이 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농기계 안전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농작업사고가 98명, 교통사고가 101명으로 사고 1건당 1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10.7명으로 2.2명인 농작업 사고에 비해 4.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대부분 자동차와 농기계가 추돌해서 발생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보호장치가 열악한 농기계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도나 지방도 등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농기계가 이동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경운기나 트렉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국도나 지방도 등 자동차가 속도를 내어 달리는 도로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 부득이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이동해야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하여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농기계는 가급적 도로변 주·정차를 삼가고 주정차 시 비상등을 켜놓는 습관이 필요하다. 넷째, 농기계 운전자의 음주운전 방지와 교차로 신호 지키기, 동승자 태우지 않기 등도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정부에서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농업용트랙터, 동력운반차, 콤바인 등 7개 기종에 대해 제동장치, 운전보호장치,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경운기후방 안전표시판, 야광 발광장비, 반가경 등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농번기와 상춘기가 겹쳐지는 요즘은 농기계의 잦은 도로 운행과 행락차량 급증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이 빈발해 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 차원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야간 농기계 운전을 자제해 줄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농번기철 농기계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계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농기계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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