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사 짓는 농가도 직불금 지원 가능 (원고4.3매788자)
- ‘완주군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조례’ 군의회 통과 -

완주군이 밭농사를 짓는 농가에도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달 8일 열린 제16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완주군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조례는 FTA, DDA 등 농업협상에 의한 대폭적인 관세 감축 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논 농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통해 밭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최소 1,000㎡, 최대 10,000㎡ 사이의 밭을 재배하는 농가로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實)거주하면서 군 소재 밭에서 본인 책임 하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농업인과 토론과정을 거쳐 시행규칙을 제정해 구체적인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밭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숙원이었던 밭농업 직불금의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며 “자체 재원 확보와 전북도 및 국가의 밭농업 직불금 시책에 병행해 점차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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