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은행과 같은 사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검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11일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이었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건설업종으로의 여신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운용 기준을 강화한다. PF대출의 여신 한도(현행 30%)를 ‘11년 중 25%, ‘13년 중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확대된 외형에 맞춰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저축은행(총 자산 2조원 초과)에 우선 적용하고, 중소형 저축은행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도내에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전주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부산 저축은행과 호남솔로몬, 현대스위스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지표, 영업형태, 소유구조 등에 따라 위험수준을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분류해 차등화하는 등 검사·감독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또 부실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부당 행위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 고발조치하고, 감경요건 적용도 배제했다.
특히 예금보호를 위해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예보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0.35%에서 ‘11년 0.4%로 인상한 후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에 따라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전북도지부 관계자는 “부실저축은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자칫 영업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또 예금보험료율을 인상시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안게 되는 부담이 너무 커져 걱정이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