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여론조사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입후보 예정자가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필요이상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다. 또 개시일전 2일까지 신고되지 않거나 심야시간에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정당의 당내 경선을 방해할 목적의 여론조사가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
/최준일기자·ghsk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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