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하가지구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 입주민 박천호(가명․40)씨는 지난 3일 임대계약자인 (주)영무건설로부터 날라 온 임대보증수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박 씨가 입주 전 영무건설과 맺은 3차 임대계약서대로라면 20만원대의 보증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영무건설은 무려 두 배가 많은 43만원을 일방적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영무건설에 보증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해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엉뚱한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다.
이처럼 최근 (주)영무건설과 전주하가지구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 주민 사이에 보증금 보증수수료를 둘러 싼 마찰음을 내고 있다. 11일 영무예다음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면 영무건설이 최근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최고 45만원 가량의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이달 20일까지 납부하라고 지난 3일 고지했다.
임차인들은 보증수수료가 영무건설이 임차인들과 체결한 계약서(3차) 내용과 다르고 폐기된 1차계약서를 토대로 산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임차인들은 영무건설이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험료 수수료 일부를 입주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영무건설이 지난해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시공 전 신고내용과 다른 임대보증금 5808만원, 전환보증금 3182만원으로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받아 물의를 일으키자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주시의 시정명령을 받은 영무건설은 임차인들과 입주 전 변경된 3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보증금 8990만원( A형․81㎡)으로 계약해 이전 계약서는 폐기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3차 계약서의 임대보증금 8990만원을 토대로 보증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면 75%를 영무건설이, 25%를 입주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고 각 임차인이 부담할 보증수수료는 20만원대에 그친다.
그러나 영무건설은 폐기된 1차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임대보증금 5808만원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만 75% 부담하고 전환보증금 3182만원에 대해서는 100% 입주자 부담으로 보증보험료 고지서를 송부해 버린 것.
여기에 영무건설은 경북 구미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에 대해 105㎡(32평) 1억5000만원대 아파트의 보증보험수수료 25만원대를 고지해 지역간 형평성마저 잃고 말았다. 임차인대표회의 측은 “변경된 3차 계약서와 달리 폐기된 1차 계약서대로 입주민들에게 보증보험료를 고시한 것은 전주시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3차계약서 내용대로 보증보험료는 영무건설이 75%를 부담하고, 입주자부담은 25%로 정정해 재고지할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영무건설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증보험료를 고지했을 뿐이지만 입주민들이 반발해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모든 지역에서 같은 보증보험료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주는 전주대로, 구미는 구미대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보증보험료를 고지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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