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입찰에 필요한 신인도 평가항목 등이 온라인을 통해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9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이 시설공사 신인도 평가 항목인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업체,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업체, 환산재해율 평균이하 업체 및 환경부의 환경관련법 위반 업체 등 4개 항목을 처분기관이 직접 나라장터에 입력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경, 도입했다.
그 동안은 신인도 심사항목 중 처분내용 발생시, 처분기관에서 문서로 통보하면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조달청이 이번 신인도 자료등록 온라인화를 완료함에 따라 처분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시켜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
조달청의 이번 등록방법 전면 On-line화 변경으로 인해 심사 자료를 실시간화하고 정확성과 투명성까지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성남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처분기관 및 등록기관의 이원화로 심사 자료의 누락․지연․오류입력 등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이번 등록방법의 전면 개편으로 심사 자료를 실시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공사업체 신인도 자료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등 9개 항목에 대해 조달청에 통보해 왔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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