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6.2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향후 공직선거법의 법적구속력 여부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후보 경선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선이 종료된 이후 경선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은 물론 무소속 출마 선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거센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제57조 2의 규정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통한 경선에서 탈락 후보자는 선거 출마를 제한받는다.
그러나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상에 탈락후보들의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 보장된 후보자들의 권리와 정당의 당헌·당규와 선거시행세칙에 맞춰 경선이 치러졌어야 한다는 것.
실제 공직선거법 제57조 3의 규정에 따라 경선후보자는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국민참여경선 시행세칙’ 제11조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10일로 하며 선거인명부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대부분의 후보경선은 공직선거법과 시행세칙에 따른 후보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탈락후보의 발을 묶어둘 명분이 희석된 상태다.
그럼에도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상 경선탈락 후보자의 후보등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선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위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당의 경선결과가 선관위에 통보돼 후보등록 시 등록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지만 등록후보가 경선에 대한 무효소송 및 공천후보의 자격가처분신청과 동시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에 나설 경우 선관위 역시도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당 경선을 둘러싼 법적 시비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현재 경선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들을 너무 쉽게 보고 간과하는 것 같다” 면서 “그러나 커다란 흠결을 안고 있는 경선 결과에 대해 법적인 판단에 나설 경우 겉 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통해 탈락한 후보는 선관위의 후보등록이 무효된다” 며 “그러나 경선무효소송과 후보자격가처분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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