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새로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호평

순창군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시책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사업에 군비를 지원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총 2억5000만원(국비 1억 2500만원, 군비 6250만원, 자담 6250만원)의 사업비 중 군비 6250만원을 지원해 100여건의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사업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법인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개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지원한다.
현재 순창지역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50여명이며 많은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어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폐사한 소와 화재로 인한 손해, 설해, 풍수해를 입은 돼지를 비롯 화재, 풍수해 등을 입은 닭을 사육한 축산농가로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체계는 군에서 순정축협에 사업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축산농가에서 순정축협 등에 가입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군은 농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농기계 사고 등에 대비해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 복지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중 농가부담금의 25%~50%를 군비로 지원해 많은 호응을 얻어왔다.
이와 연계해 올해부터는 가축재해보험사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고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으로 가축 재해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순창=이홍식 기자.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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