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가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규모를 현행 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품질관리비 산정과 사용기준에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비를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 1· 2종 시설물로 분류된 대규모 공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받도록 규제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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