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가 지난해 법률로 강제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를 외면하면서 관련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LH 전북본부는 올해부터 적용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가 관리상의 문제와 하자처리, 품질확보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당수 품목을 직접 구매 예외 품목으로 포함시켜 왔다.
더욱이 LH전북본부가 법으로 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를 외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조항마저 마련돼 있지 않아 중소자재업체를 지원하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토록 했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공사용 자재를 포함한 120개 항목에 대해 발주기관인 LH가 조달청 등을 통해 자재를 직접 구매해야 한다.
LH전북본부가 구매해야 할 품목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 120개 가운데 아파트 현장에 관련된 품목 60여개, 단지개발에 따른 30여개 품목 등 모두 90여개 품목에 달한다.
그러나 LH 전북본부는 지난해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토록 하는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수 품목에 대해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있다.
LH전북본부가 직접 구매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와 품질관리 애로와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 등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유를 내세워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LH 전북본부는 전주 효자동 아파트건설공사에도 18개의 공사용자재를 직접 구매해야 하지만 그 동안 분리발주 예외 품목으로 분류했던 레미콘과 콘크리트 2개 품목을 포함, 7개 품목만을 직접 구매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쳤다.
때문에 LH 전북본부가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를 외면하면서 당초 중소 자재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A중소기업 한 대표(50)는 "건설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가 자본력과 로비력에서 대형업체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업체들의 마지막 보류나 다름없다"며 "그런데도 공기업인 LH가 철저히 개별공사 건별로 예외조항 인정을 요구하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분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회 관계자도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제도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으로 규정된 제도를 외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조항마저 없는 실정이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전북본부 한 관계자는 "가능한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면서도 "공정별 빠른 업무처리와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관리상의 갖가지 문제 등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품목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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