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계가 최근 정부의 부실 건설사 퇴출 방침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의 건설사 퇴출방침이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경기에 지역건설사의 사업을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최근 미분양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선 그 동안 부실 논란을 불렀던 건설업계의 경영진단 방식을 개편해 부실건설사 퇴출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건설사의 주택사업 인허가를 막는 행정절차상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주택사업에 따른 PF 자금조달이나 보증단계에서의 부실사 선별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자구노력이 미흡한 건설사나 건설업체로서의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한 건설사는 다른 견실한 건설사의 몫을 빼앗고 전체 건설산업을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 건설사들의 사업 인허가시 분양과 시공, 완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부실건설사나 부실주택사업을 제어하기로 했다.
우선 분위기에 휩쓸려 분양하거나 시행사ㆍ시공사간 잘못된 관계 등에 의한 사업 시행을 철저히 차단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건설사는 과감히 퇴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 경영진단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매년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은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를 퇴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업계는 정부가 하반기부터 중소시행사의 무분별한 사업을 억제하는 방안이 오히려 지방 주택건설사를 옥죄기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최근 공공공사가 축소되고 민간 공사마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 정부의 건설사 퇴출 방침이 지방 건설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건설업 경영진단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유동성에서 뒤떨어지는 지방 건설사에게는 앞으로 진행할 사업을 차단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며 “지역건설사들이 처한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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