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통합 LG텔레콤이 오는 12월께 '초당과금제'를 전격 도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T 전북본부, 통합 LG텔레콤에 따르면 이동통신 요금 체계를 10초 과금 체계에서 1초 과금으로 개선하는 초당 과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전격 도입한다. 이번 초당과금제 도입으로 이동전화 요금은 1초당 1.8원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10초당 18원이 부과됐었다. 이에 따라 과거 이동전화 사용자는11초만 통화해도 20초 요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초당 과금이 시행되면 KT 이동전화에서 발신하는 모든 통화(MM, ML)뿐만 아니라 각종 정액형 요금제와 청소년요금제 및 영상통화 등의 과금 단
위가 10초 단위에서 1초단위로 모두 변경된다.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정액형 요금제에서는 무료통화 차감단위가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변경돼 무료통화가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또한 잘못 걸려온 전화 등을 위한 3초미만 발신 무과금 원칙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우선 KT는 초당 과금 도입으로 1인당 연간 8,000원, 총 1,280억 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도 도입 이후 한달 간 1인당 평균 연간 8000원의 요금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 전북본부 관계자는 "KT가 그동안 무선데이터 요금인하와 결합할인 등 가구 중심 요금 인하를 통해 전 국민의 통신비 경감에 앞장서 노력해왔다”며 “금번 초당 과금제 도입으로 음성 시장의 모든 고객들이 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상일기자 psi535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