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입찰 관련,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안부가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간 균형을 고려,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공종을 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주계약자의 시공참여 비율을 50% 이상 맞추도록 했다.
게다가 대표자가 같은 사람으로 있는 여러 법인 가운데 1개 법인만 공동 수급체 구성에 참여하도록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이 전체 공사 추정가격이 아닌,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 공사가격으로 변경했다.
또 분담가격이 30억원 미만인 전문건설업체는 경영상태를 평가받을 때 자산회전율과 영업기간에 대한 평가는 받지 않도록 경영상태 평가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분담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에서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의 평가기준 자체를 대폭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종별 평균 부채비율과 비교해 해당 업체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일 때 만점을 주던 부채비율 평가비율을 업체 평균치인 100% 미만으로 조정했다.
유동비율도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150%인 업체에 만점을 주던 것도 100%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박상일기자 psi535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