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고 5년으로 늘어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최근 건설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최초 보호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신기술 공사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서를 인터넷에 공지하는 방안까지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신기술은 지난해까지 전국에 걸쳐 596건이 지정됐다. 신기술 적용건수도 2693건이 활용됐다. 특히 중형 복합공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이 줄기차게 개발됨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적용범위가 종전의 보수공사 중심에서 신규공사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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