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건설사도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에 뛰어 들 수 있게 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발전지역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7월 중순께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낙후된 시군구 지역을 묶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신발전지역 사업의 민간 시행사 자격을 완화했다. 그동안 까다로웠던 조건을 모두 삭제한 대신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인 경우 사업시행을 허용한다.
1000억원의 신발전지역사업으로 매년 200억원씩 투입된다면 시평액 또는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국토부는 민간투자 견인을 위해 토지의 1/3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신탁사의 시행도 허용한다. 
한편 현재 사업시행을 맡을 별도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5000억원 이상과 부채비율 동종평균 1.5배 미만, 최근 3년간 영업ㆍ경상ㆍ당기순이익 발생, 최근 3년간 자기자본 순이익률 5% 이상 및 현금흐름 흑자 등의 조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시행권이 부여된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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