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주 기초 사선거구(효자1·2·3동)의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경선 참여 후보들의 출마가 가능해졌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민주당 전주 기초 사선거구의 경선결정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안내를 공문을 통해 민주당 전북도당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전주 기초 사선거구의 경선에 참여한 모든 예비후보자는 본안(경선무효소송) 판결시까지 해당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추천 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경선참여자의 자격을 심사해 등록무효 등을 처리하게 된다고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밝혔다. 또 해당 경선에 참여해 추천되지 아니한 입지자들도 다시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전북도당은 경선자체가 사실상 무효가 된 것으로 판단, 무효 선언과 동시에 전략공천 또는 재 경선을 통한 당 후보 결정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처럼 법원에 경선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인용됨에 따라 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김철영 현 시의원은 7일 효자동장 KT네거리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제1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주 기초 사선거구에 대한 후보 경선을 오는 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일정이 촉박하는 이유로 전략공천을 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 경선 결정에 대해 후보들이 이를 받아들여 경선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 의원에 이어 완산을 지방의원 후보 경선에서 낙선했던 광역5선거구(효자동)의 김동길 현 도의원(비례)과 광역4선거구(서신동)의 강영수 현 시의원, 기초마선거구(삼천동) 이종수 예비후보 등 4명도 이날 법원에 경선결정무효소송 및 경선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경선을 둘러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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