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경선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민주당 전주 완산을 기초 사선거구(효자동)의 후보가 재경선 없이 기존 확정 후보로 결정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당 운영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9일 재경선을 실시키로 했으나 후보 재등록에 기존 확정 후보 2명만이 등록하면서 선거인단대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것.
도당 선관위는 운영위의 재경선 결정에 따라 후보등록 절차에 착수, 당시 경선이 참여했던 후보들에게 구두와 유선을 통해 재경선 등록을 알렸다. 그러나 기존 확정 후보인 전병욱·박현규 후보만이 후보자로 등록했고 법원에 경선결정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김철영 예비후보는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도당 선관위는 이에 따라 완산을 선관위원장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 후보 등록 여부를 확인한 다음 기존 확정 후보를 경선 없이 단수후보로 공천키로 최종 의결했다.
이와 관련 김철영 예비후보는 “지난 경선과 똑 같은 방법(대의원선거인단 대회)으로 치러진다면 경선과정의 문제로 야기된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결과를 무시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만큼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완산을 지역위는 김 예비후보가 제기한 법원의 경선효력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지난 8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후보 경선에서 낙선했던 광역5선거구(효자동)의 김동길 현 도의원(비례)과 광역4선거구(서신동)의 강영수 현 시의원, 기초마선거구(삼천동) 이종수 예비후보 등 4명 역시 법원에 경선결정무효소송 및 경선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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