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협회 전북도회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교부 사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라북도회에 따르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미교부 업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협회 내에 임대료체납신고센터와 병행해 계약서 미교부업체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기간, 임대료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 계약당사자가 서로 교부ㆍ보관하도록 돼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전북도회의 이 같은 방침은 기계임대시 계약서를 안쓰거나 쓰더라도 주지 않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대업자가 향후 일감 확보 차원에서 사실상 계약서 요구에 나서지 못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는 파업 때마다 단골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회는 회원사에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알리는 한편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단체에 이런 내용을 해당단체 회원사에 적극 홍보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체결 미이행 현황과 이행결과 대장을 유지하고 계약체결사업자 DB(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전북도회는 계약서 미교부 업체에 대해 우선 해당 업체에 계약체결 이행을 촉구한 후 발주자 및 원청회사에도 협조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도 해당업체가 계약서 교부를 계속 거부하게 되면 부득이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안까지 강구중이다"고 말했다./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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