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출을 받으려다가 은행들의 ‘꺾기’ 강요로 어려움을 겪었던 고객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행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특히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외이사 비중도 상향조정된다. 사외이사 비중을 50%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결격요건을 최근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반영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토록 했다.
정부는 한편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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