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나 임직원에게 불법대출을 하고, BIS비율 등 경영지표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도내 저축은행 등에 대한 무더기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또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로 인한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미래저축은행이 인수한 군산의 한일저축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008년 부실대출을 건전한 것으로 꾸며 BIS 비율을 조작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또 이 저축은행은 대출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 대출금 한도(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하는 등 부실대출로 155억8000만 원의 손실을 내고,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임원 2명이 ‘해임 권고’를, 또 다른 임원 1명은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부산의 화승저축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제재를 받았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에 따른 부실로 인해 고객피해가 커짐에 따라 금감원은 종합검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말 부실화된 전일저축은행의 파산 원인이 주요 임원 등의 잘못된 관리 및 불법대출 등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 및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어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와 부실운영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들어 10여 개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며, 적발한 법규위반 사항은 추가로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2조 원을 초과하는 10개 저축은행을 매년 검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저축은행은 50여 개에 이를 전망이다./김은숙 기자 myiop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