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행장 김한 www.jbbank.co.kr)은 전년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
전북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시행과 관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작성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당 영업점에 신청하여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영업권, 서화, 골동품 판매수입 등), 기타소득(원고료, 강연료 등)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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