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선거일인 6월 2일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및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2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26일 이전까지 공표된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 TV와 라디오 및 일간신문사가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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