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 하려한 40대 탈북자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웅철)는 14일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하고 이를 항의한 여주인의 사위들을 폭행,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탈북자 임모(46·회사원)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을 열었다 .

임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께 완주군 삼례읍 A(50·여)씨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A씨를 위협,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임씨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자신의 집에 항의하러 찾아온 A씨의 사위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범행 당일 식당 내실에서 성폭행 하려하다 벗어놓은 바지와 속옷을 A씨가 들고 도망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임씨와 변호인 측은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A씨가 바지와 속옷을 벗겨 달아났다. A씨가 돈을 목적으로 나를 무고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해 12월 31일 기소된 임씨는 변호인측과 상의 지난 1월 12일 국민참여 재판 신청을 냈으며, 2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법원은 이날 배심원 선정을 거쳐 오후 8시 이후까지 증인심을 열며 양측의 법정공방을 지켜봤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올 들어 2번째 국민참여재판이자 도내에서는 5번째며, 탈북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으로 전국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