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를 하다 실종된 다이버를 현장까지 데려다준 업체는 잘못이 없고 오히려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다이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4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광진)는 14일 군산 서해 직도 인근 바다 속에서 스킨 스쿠버를 하다 숨진 김모(42)씨의 유가족이 스킨스쿠버 관련 업체대표 국모(62)씨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스킨스쿠버 장비판매와 대여만 했을 뿐 단순한 호의로 망인과 그 일행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수상 레저 보트를 운행해 줘 원고측이 주장하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보장하는 수상레저 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때문에 소정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의무도 없다”며 “또한 망인(경력 7년)을 비롯한 일행들은 상당한 정도의 스킨스쿠버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볼 때, 피고로서 망인과 일행들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망인은 함께 입수한 다른 동료의 경고를 무시하고 저 체온증을 막는 후드를 착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깊이 잠수한 점을 볼 때 이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1일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방 끝단까지 국씨가 운행하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간 뒤 일행들과 함께 2인 1조로 스킨스쿠버를 하다 홀로 더 바다 속으로 깊이 내려가다 실종됐다.

이에 김씨의 유가족들은 “피고가 영업허가 업이 수상레저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했고, 갖가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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