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정규급여가 아닌 채권회수에 따른 실적 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업도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제 4단독(판사 안태윤)은 15일 채권회수 전문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임모(33)씨가 채권 추심회사인 서울 G캐피탈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채권회수실적 관리를 통해 필요에 따라 근로 계약 연장또는 해지를 할수 있는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었던 점, 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피고가 제공했던 점, 원고에게 매월 지급된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져 사실상 이는 근로자체의 대가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서울 G캐피탈 회사에서 근무한 임씨는 자신에게 배정된 연체 채권을 회사 전산망 통해 확인한뒤 채무자들을 상대로 재산을 조사하고 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독촉해 채권을 회수하는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했다.

회사는 임씨가 추심한 채권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10일 지급 받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며, 지급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임씨는 국민연금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임씨는 퇴직후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사실상 채권회수직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었기에 근로자에 해당한다” 며 2000여만원의 퇴직금 지급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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