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자치단체들이 맞벌이 부모들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온 아이돌보미 사업이 정부의 지원 및 운영시간 축소에 따라 대상 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전주시와 군산시 등 도내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맞벌이 부모들의 보육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시간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직영 또는 위탁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온 전주시를 비롯한 군산시와 익산시는 건강가정센터, 정읍과 부안 및 고창은 직영, 나머지 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연간 960시간(월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돌보미 제도는 가정 경제상황에 따라 2등급으로 나눠 기본 돌봄시간 2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형은 50%, 나형은 25%, 주말 및 심야 시간 이용료를 전액 정부가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달 들어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지원금을 모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변경한 데다 이용서비스 시간도 종전의 절반에 불과한 연간 480시간(월 40시간)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돌보미 사업의 신뢰성과 경제적 부담 감소에 따라 돌보미제도를 애용해오던 맞벌이 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식당일로 맞벌이를 하며 5살짜리 아들을 맡겨온 김모(여·38·전주시)씨는 "하루 2시간만 맡기고 일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동안 정부가 초과시간 비용을 지원해줘 도움이 많이 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모두 본인부담이 돼 식당일로 받는 월급을 돌보미에 써야 한다면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처지인 이모(여·36·익산시)씨도 "아이 양육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현 추세를 개선하겠다는 정부가 그동안 해오던 지원사업마저 대폭 축소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즉각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건강가정센터를 통해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국비 지원으로 대기자가 폭증하는 등 맞벌이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하지만 이달부터 정부지원이 대폭 감소해 이용자들의 불만 민원이 거세지고 있어서 여성 가족부 등에 예비비 투입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시작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 집 등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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