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를 통한 통상적인 새해인사라도 “헌신적인 봉사를 하겠다”는 등 선거 출마 취지의 어구가 있으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웅철)는 16일 6.2동시지방선거 전 선거구민 500여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완주군의원 민주당 전 예비후보 이모(65)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명절 때 정례적으로 보낸 인사 서한이라고 주장하나 보낸 시점이 예비 후보 등록 한 달 가량 전이었던 점, 내용이 단순히 안부나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 2010년 새해 용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자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아 출마의 포부를 나타내고 있는 점, 수신자들이 이장이나 부녀회장, 목사, 단체회장 등이 다수 포함돼있는 점등을 볼 때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송한 편지가 557통에 달하는 다량으로 그 파급가능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나 실제 피고인이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았던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6일 완주군 용진면 주민 557명에게 ‘새해 새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0여년간을 완주군민을 위한 공직에 몸담은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용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자로 쓰임 받는 반듯한 용진인이 되겠다고 감히 다짐을 해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우체국 전자우편을 이용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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